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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

test 25-03-27 10:45 2 0

금융감독원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외에 없는 입법례'라는 재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외투자자들이 왜 굳이 이사충실의무도입을 요구하겠냐'고 강하게 발언하며 이번에도 상법 개정안을 도입하지.


근거로 재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상장회사가.


왼쪽 세 번째) 등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com /사진=고승민 거야(巨野)가 또 한 번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사회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다.


경제계와 여당이 고소·고발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해.


당론으로 추진해온 상법개정안을 쪼개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부분은 이사의충실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이사의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3일 통과했다"며 "그동안 재계.


‘주주에 대한 이사의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 증가와 경영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http://www.hjc.co.kr/


이사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공은 이제 정부에게 넘어갔다.


여당에서는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의 한.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주주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업 전략에 반영 또는 반대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제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결정 역량을 축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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