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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품문의

증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test 25-01-24 15:55 105 0

업계에 따르면 전자파 인증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또는 생산·수입·판매 등시정명령이 뒤따를 수 있다.


씰리침대의 안전 인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씰리침대는 지난 2023년 발암물질 라돈 인증에 대한 허위 정보로 제품을 판매했다.


당시 씰리침대는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000억원·시정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시정명령과 함께.


EU는 GPAI 공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1500만유로(약 220억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총 연간 매출액의 3%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아이허브 2월 할인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 내린 중지 또는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심지어 공정거래법 제37조는 상호출자·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시정명령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약 10%를 매수함으로써 '영풍.


공정거래법 제37조에서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시정명령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탈법적인 순환출자'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 4호 또는 6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심지어 공정거래법 제37조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시정명령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순환출자 유형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 4호 또는 6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 MBK의.


아울러 제37조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시정명령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MBK·영풍은 또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탈법적인 순환출자'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 4호 또는 6호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특히 공정거래법 제37조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시정명령조치로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BK‧영풍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탈법적인 순환출자'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 4호 또는 6호에.


심지어 공정거래법 제37조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시정명령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탈법적인 순환출자'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 4호 또는 6호에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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